‘재벌개혁’ 알맹이 빠진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임지선 기자

신규 순환출자 금지 포함 공약 발표

대기업집단법 등 ‘김종인 안’ 배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 일가 범죄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들이 빠지고 ‘공정거래’에 집중하면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면서 5개 분야, 35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대기업과 총수 일가에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했을 때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가 있을 때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박 후보는 금산분리 영역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고,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발표한 안은 당 공약을 책임졌던 김종인 위원장의 방안이 배제된 것이다. 당초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계열사 편입심사제도, 지분조정명령제, 경영진의 급여내역 공시 등을 대기업집단법에 담아 규제하자고 제안했다. 재벌 총수 경제범죄에는 국민참여재판 실시, 기존 순환출자 부분에서 의결권 제한 등도 요구했다. 이들 방안이 수용되지 않자 김 위원장은 발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후보가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 때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김 위원장을 영입했으나 이번 공약 발표를 계기로 사실상 결별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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