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드사들 영업정지 풀렸지만… 주민번호·징벌적 배상 등 제도 개선은 ‘아직’

김한솔 기자

결론 못 낸 채 논의·보류… 카드사 상대 소송도 진행 중

1억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KB국민·NH농협·롯데카드가 지난 주말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제기됐던 주민등록번호 폐지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도입 등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개인정보를 집약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성별과 출신지역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유출되면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금융정보 등 대부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초 지방행정연구원에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맡기고, 이 용역에 자문을 해줄 학계 교수·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등록번호 개선 자문단’을 꾸렸다.

금융당국은 최초 거래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민등록번호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홍 교수는 19일 “대체 수단 도입 등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최종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최초 거래 시에 제공한 주민등록번호가 그 후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내놓은 제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들 영업정지 풀렸지만… 주민번호·징벌적 배상 등 제도 개선은 ‘아직’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일단 보류됐다. 이달 초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둔 것이 문제라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막판에 처리를 보류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진영 변호사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업체가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유출 손해배상 문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보유출 당시 3개 카드사들은 모두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그 피해가 정보유출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고객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로 돈을 날려도 카드사 정보유출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객이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진영 변호사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3월 말 기준 정보유출과 관련해 접수된 소송은 국민카드 54건, 농협카드 41건, 롯데카드 36건 등이다. 소송액만 총 862억9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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