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요구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부모의 권리

특별취재팀 이영경·이성희·목정민·백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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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순두부

경향신문은 여성(mom)에게 육아와 돌봄을 전담시키며 굴러가는 한국 사회의 작동 방식(algorithm)을 ‘맘고리즘(Momgorithm)’으로 명명했다. ‘맘고리즘’은 심각한 저출산을 초래하고 여성 고용률을 낮추는 원인이다. 여성이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살아갈 권리,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고 일과 육아라는 이중의 짐을 짊어지게 한다. 경향신문은 한국의 부모·예비 부모들로부터 행복한 육아와 행복한 삶을 위한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부모권리헌장’을 만들었다.

1. 부모는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 있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야근과 회식, 주말을 빼앗는 워크숍과 산행을 거부한다. 남녀 모두 일찍 퇴근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있어야 한다. 워킹맘을 이등 시민으로 만들고 아빠를 아이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야근·회식 문화다. 부모가 모두 일찍 퇴근해야 퇴근 이후 엄마의 삶도 나아진다. “우리 땐 다 이렇게 애 키웠다”는 상사들의 ‘꼰대질’도 금지한다.

2.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의무 할당’을 요구한다.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실제 사용률은 5.6%에 그친다.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일정 기간을 남성이 쓰도록 할당해야 한다.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야, 엄마만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요구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자. 육아휴직 3년이 보장된 교사·공무원의 출산율이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이유는 육아휴직을 충분히 쓰면서도 경력단절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휴직기간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통상임금의 40%(100만원 한도)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실화해야 한다.

4. 유연근무제도를 실생활에 정착시키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기에 노동 시간과 형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 위해 조부모에게 의지하거나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고,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아이의 보육시설 등·하원 시간이 맞춰지는 진정한 ‘맞춤형 보육’을 실현하자.

5. 정부는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웬만한 제도는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는 감시와 단속 대신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에 힘을 쏟는다.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데, 기업이 나서서 제도를 지킬 리 만무하다. 기업이 두려워할 만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

6.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국가가 책임져라.

한국의 저출산은 심각한데 정작 아이를 맡길 곳은 없다.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6%에 불과한 데 비해, 스웨덴은 보육시설의 80% 정도가 공공보육시설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라.

7. 기업·고용형태 간 격차를 줄이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일·가정 양립’은 더 취약하다. 육아휴직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93.0%이나 5~9인 소기업들에서는 26.8%로 격차가 크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8. 집안일과 육아는 함께하는 것이다.

아빠·남성이 “도와준다”는 말을 금하라. 육아·가사는 여성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육아와 가사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다.

9. 성평등이 곧 저출산 해결책이다.

여성이 행복해야 한다. 여성이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사회 구조 전반을 성평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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