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문화방송 불 지른 시민 41년 만에 ‘무죄’

박용근 기자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장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장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문화방송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시민이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그는 2009년 사망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계엄법 위반과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1981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확정됐던 고 최모씨(당시 18세)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절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은 유죄를 유지했지만, 계엄법과 방화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최씨는 1980년 5월 18일 오후 박모씨, 성명불상 1인과 함께 광주문화방송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문화방송 앞에서 시위하던 군중들이 “데모 장면을 방송하지 않는다. 불 질러 없애버려야 한다”고 외치자 시위대에게 휘발유 통을 받아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1979년 10∼11월 녹음기와 자전거를 훔친 혐의, 1980년 10월 시비가 붙어 타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재판 기록 등을 볼 때 최씨의 방화 자체는 인정되지만 5·18과 관련해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고 1981년 1월 계엄 해제 시까지 행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앞서 1998년 재심에서 이러한 취지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최씨의 행위 역시 헌법의 존립 및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로 봐야 하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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