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 요구는 위법”···징계 가처분 승소 위한 포석?

유설희 기자    정대연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5일 “당 윤리위원회의 출석 요구는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6일 윤리위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최소 10일 전 출석요구서가 통보됐어야 하는데 1.5일 전에 통보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6일 윤리위가 자신의 소명을 듣지 않고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이를 추후 소송에서 문제삼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윤리위 징계 절차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소명 및 출석요청서가 최소한 10일 전에 통보됐어야 하는데, 1.5일 전에 통보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5일까지 소명서를 내고, 6일 윤리위에 출석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 전 대표 측은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당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이메일을 읽은 날은 지난 3일”이라면서 “민법 157조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지난 3일을 제외하면 5일 정오 소명서 제출 기간까지 준비 기간이 1.5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대표 측은 “소명요청서에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이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당 윤리위 공문에 적힌 징계 사유는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관련”이라고 적혀 있다. 이 변호사는 “양두구육이든 개고기이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써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의 입장은 윤리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위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등 막말 등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 입장은 추가 징계시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지 않고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이 전 대표 측은 징계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오는 14일 임기가 끝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여서 징계를 순연할 경우 이 전 대표 징계는 새 윤리위가 여는 회의로 미뤄진다. 이 위원장의 재임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최소 10일 전 통보’는 추가 징계 후 가처분 소송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명에 관한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25조 1항)은 ‘징계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해당사항에 관해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이라고만 돼 있을 뿐 소명절차에 대한 통보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은 윤리위 규정상 (징계 대상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지만, 서면 소명서 제출은 선택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장을 1회 공판 기일 5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형소법을 (형사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준용하기는 어렵다”며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출석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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