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특허청, 8일부터 시행

이종섭 기자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신고 화면. 특허청 제공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신고 화면.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발견해 신고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허청은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에 관한 새로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신고 포상금 제도는 복수의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

동일한 판매자가 2개 이상의 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의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을 거쳐 신고된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이 차단되면 분기별로 1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를 통해 하면 되고, 신고 시에는 2개 이상의 채널에 올라 온 판매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URL)와 동일 판매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화면, 위조상품 의심 증거 화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기존에는 신고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적발액이 일정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되고 다채널화됨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 다변화 속에서 위조 상품 단속에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고 포상금 신설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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