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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풍경]민주유공자법, 법사위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24.04.23 15:15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가 23일 국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가 23일 국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바로 퇴장했다. 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유가협 회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건이 통과되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유가협 회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건이 통과되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유공자법은 5.18 외 이한열, 박종철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안건 처리 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 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의원들과 유가협 회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의 국가유공자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통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 야당의원들과 유가협 회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의 국가유공자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통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들은 또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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