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식 연기 위약금 부과하지 말아달라” 예식업계에 요청

박광연 기자

정부가 급격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예정된 결혼식을 연기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예식업계에 요청했다. 예식업계는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날(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결혼식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19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결혼식을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식업중앙회는 이날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진행 시 최소보증인원을 20~30% 감축 조정하고 있다”며 “이런 회원사들의 모범사례가 비회원사들에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향후 물리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결혼식 취소 위약금’까지 면제해줄 것을 예식업중앙회에 함께 요청했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시설이 운영중단·폐쇄돼 결혼식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 시 취소 위약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기존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데 공정위와 예식업계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예식장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그간 분쟁이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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