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광고비 갑질한 애플 최대 550억 법인세 추징 가능하다"

윤지원 기자
애플 로고 자료사진 |연합뉴스

애플 로고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 비용을 일방적으로 물게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은 애플코리아에게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가시킨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소 366억원에서 최대 55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순수 광고비 비용만을 가지고 추산한 것이다. 여기에 애플코리아가 이통사에 전가한 다른 비용인 광고 제작비, 아이폰 아이패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애플코리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떠넘긴 광고비는 매년 200~300억원가량으로 광고업계는 추산한다. 장 의원은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등 규정을 가지고 애플코리아가 낼 수 있는 법인세 세액(본세)을 288~432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여기에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은 가산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내야할 법인세는 365억9000만원~550억2000만원에 이른다.

장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 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며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광고비 갑질 의혹과 관련된 거래상지위남용 사건을 조사한 뒤 광고 비용 분담 및 협의 절차 개선, 1000억원 규모의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방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2월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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