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에 1000억 빌려준 효성그룹, 373억 공시 누락…공정위 조사 앞둬

박상영 기자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발표

49개, 계열사에 14조6000억원 빌려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빌려준 자금이 2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에 1000억원을 대여한 효성은 관련 공시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내부거래를 공시한 연속 지정 기업집단 63개 중 49개는 소속회사가 계열사로부터 14조6000억원을 빌렸다. 이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원에 달했다. 농협(3조3900억원)이 가장 많았고, 롯데(1200억원), 네이버(800억원), 미래에셋(5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돈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면 금산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대여한 곳도 23곳에 달했다. 총 2900억원 규모 가운데 효성(1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농협(600억원), 셀트리온(400억원), 부영(400억원), 유진(200억원) 순이었다. 효성은 효성TNS, 효성굿스프링스, ASC가 주주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 중 ASC가 지난해 4월 조 부회장에게 373억원을 빌려준 후 올해 3월 회수한 건은 공시에서 누락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장기간 대여해주면서 공시가 누락된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을 시사했다.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유가증권을 매도한 규모는 5조7400억원이었다. 농협의 경우 농협증권에 판매한 유가증권을 농협중앙회가 5조500억원어치 대량 매입했다. 이어 현대차(2200억원), 삼성(1800억원)이 뒤이었다. 현대차증권이 특수관계인에 판매한 유가증권은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총수일가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성증권에서 판매하는 유가증권은 임원과 비영리법인이 매입했다. 이총희 회계사는 “일반 고객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했는지 추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올해 36곳 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14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도 1000억원 늘었다.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율은 93.7%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은 비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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