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먹튀' 현실화하나, 머지포인트 대신 코인 전환?

김은성 기자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앞.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앞. 연합뉴스

‘환불 대란’을 일으킨 모바일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의 ‘먹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경영진이 구속된데다 회사가 제시한 머지코인 전환도 환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피해자는 55만명, 피해액은 800억원이 넘는 걸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불 금액은 수십억 수준에 불과하고, 4개월 전인 환불 첫날 신청을 하고도 아직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도 많다.

머지플러스는 이달 초 e커머스로 사업모델을 바꾸면서 고객이 소유한 머지포인트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었던 머지포인트 결제도 모두 중단하고 온라인몰 형태로 바꿔 시범 운영중이다. 하지만 코인 전환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머지포인트를 코인으로 전환할 경우 일시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포인트를 전환해야 한다. 테스트를 위한 일부 포인트 전환은 불가능하고, 코인 전환 후 환불조건도 ‘이민이나 국내 미체류, 사망’ 등으로 한정해 놨다. 또 ‘회사정책에 따라 언제든 코인의 지급·유효·사용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해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가 실질적인 보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머지코인을 만든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코인으로 전환해도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다. 코인은 회사가 운영하는 상품권 구매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몰에는 8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데, 브랜드당 입점 상품이 10개가 안된다. 상품 가격도 시중가보다 비싼 것들이 많다. 일부 상품은 코인 결제액 제한에 묶여 구매 시 소비자가 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의 e커머스 전환도 ‘경영 정상화 노력 등을 보여줘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권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 발생 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할부항변권’도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결제액을 완납했거나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할부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할부항변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나 별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 머지포인트 관련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시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450여명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 노영실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는 머지플러스뿐 아니라 머지포인트를 판 e커머스도 포함돼 있고, 머지플러스 경영진들의 재산에 대해선 이미 가압류를 걸어놨다”며 “추후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면 배상 명령 등을 신청해 피해금을 받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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