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3만원 초과 경품 제공 못한다

박효재 기자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 형식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 형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대가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경품 가격이 3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따라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과도한 출혈경쟁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가입시키거나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 주는 경제적 이익은 통상적인 수준(3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기능적합성과 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데이터 개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환경(API)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으로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신규허가 심사와 대주주 변경승인이 중단되면 6개월마다 심사 재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주주가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되면 인허가 심사가 장기간 중단돼 신규사업 진출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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