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소자 주택 ‘변칙 증여’, 시스템 고도화로 검증 강화”

안광호 기자

국세청이 다주택자들의 ‘변칙 증여’ 등 증여세 탈루 검증을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 등 강화된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채까지 떠안는 방식의 ‘부담부증여’ 등을 통한 탈세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직계 가족간 주택 증여와 관련해, 자녀의 취득부터 증여, 사후 채무 관계까지 전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제력이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 이후 채무상환 과정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조사를 받고 있는 탈세 혐의 대상자에 한 해 채무 변동 관계를 들여다보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변칙 증여 정황이 엿보이는 연소자를 중심으로 증여 이후 채무 변동에 점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국세청이 파악한 연소자의 변칙 증여 유형으로는,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허위계약을 체결해 차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만기 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하는 경우도 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재산가액 중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이 포함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채만큼 증여가액이 줄어 자녀의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 관계자는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전산에 입력해 사후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면, 등기부등본이나 은행 대출 등의 변동 이력을 보다 정밀하게 찾아내고, 이를 통해 채무상환 과정에서 어떤 자금이 동원됐는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9월 아파트 증여건수는 전국 기준 총 6만3054건(한국부동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인 지난해 같은 기간(1~9월) 6만5574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연소자 주택 ‘변칙 증여’, 시스템 고도화로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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