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러시아 국제기준 위반…필요 조치 검토”

유희곤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러시아 국제기준 위반…필요 조치 검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기준 위반이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FATF 제32기 제6차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8일 공개했다. 한국은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FATF 내 러시아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고 FATF의 핵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FATF는 국제기준 이행 상황 평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에 지난 총회와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을 포함했다. 해당 국가들에는 거래중단,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등이 취해진다.

제도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추가되고 짐바브웨는 제외됐다. 해당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몰타,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등 23개국이다.

FATF는 이주민 밀수 관련 연구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는 각국이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했고 국내·외 권한당국 및 민간부문 협력강화를 통한 자금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간일은 오는 22일이다.

FATF 차기 의장국에는 싱가포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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