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권리금’도 세법상 재화…부가세 붙습니다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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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씨는 10여년간 운영해온 음식점을 최근에 처분하게 되었다. 그가 운영하던 식당은 자리도 좋고 단골고객도 적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던 상황임에도 가게를 내놓자마자 여러 건의 인수 문의가 들어왔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은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였는데 계약 조건으로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세금도 원천징수한 후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법인사업자의 세금을 공제하고 권리금을 주겠다는 말에 수민씨는 계약을 잠시 보류하고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문 ) 식당에서 사용하던 주방기구나 집기들을 처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답 ) 네. 세법에서는 권리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로 보고 있으며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할 의무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재화의 양도가 아닌 사업의 양도로 간주하므로 양도한 주방기구나 비품뿐 아니라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 ) 인수자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요? 혹시 인수자가 법인이라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혹시 증빙 때문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답 ) 권리금 소득은 개인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하게 되어 있는 일종의 선납세금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천징수는 권리금 대가 등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양수인에게는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양도인이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양수인에게 원천세까지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양수인 입장에서는 여간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 ) 아, 그런 거군요. 그런데 법인사업자였던 지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개인사업자에게 넘기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없었고 원천징수 같은 것도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권리금도 제법 많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당시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몰라서 실수한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와는 다른 경우인가요?

답) 기타소득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분류 방식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기타소득 성격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굳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는 권리금의 세법상 필요경비구조가 법인과 상이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에 대한 과세정보가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법인사업자에게 음식점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면 수령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양수인 입장에서도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별도의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의 권리금 수령 시 포괄양수도를 통한 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해도 되지만 이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원천징수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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