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생애 첫’ 주택 마련, LTV 80%로 확대…대출한도 최대 6억

유희곤 기자

가계대출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DSR 규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대출제약 일부 완화 한도 높아져
긴급생계용도의 주택담보대출도
‘1억 → 1억5000만원’으로 확대
보금자리론 만기는 ‘40 → 50년’

올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고, 청년층은 장래소득 반영폭이 늘어나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올 3분기부터 담보 주택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적용받아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금의 원리금(원금+이자)이 연소득(연봉)의 40%(2금융권은 50%) 이하여야 한다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은 예정대로 올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차주에서 1억원 차주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소득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액은 최대 한도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대신 DSR 규제 시 장래소득 반영폭은 확대돼 청년 등의 대출제약이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과 만기 시점 간 소득을 평균한 값으로 장래소득을 추정했지만 앞으로는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사용하고, 20년으로 고정됐던 상환기간도 차주가 실제 갚아야 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월 급여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 3.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2억6723만원에서 3억1452만원으로 17.7%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달 말까지로 제한됐던 연소득 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행정지도)도 3분기부터 해제되고 DSR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긴급생계용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한도 내에서 대출상품을 취급해야 한다.

이밖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 상품 만기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7년 이내)를 대상으로 50년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7월에 관련 상품의 만기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40년으로 확대한 지 1년여 만이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상환해야 하는 원금 규모를 늘려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한 채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와 내년 각각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고 시가 기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시행 시점 기준으로 보금자리론보다 이자율이 최대 연 0.3%포인트 낮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오는 9월 중으로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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