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2주택자 종부세, 최대 5000만원 덜 낸다

송진식·류인하 기자

부동산세제 개편

1주택자 종부세는 특별공제 3억 추가 적용…부과기준 상향
참여연대 “서민 주거 안정 대신 노골적인 집부자 감세 나서”

윤석열 정부 새 경제정책방향(경방) 중 부동산세제의 핵심은 ‘보유세 감면’으로 요약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의 2주택 보유자는 올해 많게는 4000만~5000만원가량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당초보다 적게 낼 것으로 추정돼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경방 부동산세제안을 보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내려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올해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자 대상)은 60%에서 45%로,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괄 100%에서 60%로 대폭 낮아진다.

1주택자 종부세는 특별공제 3억원이 추가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한 내리고도 2020년 수준의 종부세까지 낮아지지 않자 특별공제를 더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별공제 부분은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 시 2주택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주택 매입·매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은 2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입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특별공제 3억원 등을 적용해 올해분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고가의 주택 보유자일수록, 다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산출한 내역을 보면 공시가격이 올해 12억3900만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가 기존 30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 14억8700만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가 94만원에서 13만2000원으로, 공시가격 24억7900만원인 1주택자는 657만3000원에서 216만2000원으로 종부세가 줄어든다. 공시가격 35억6300만원인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1541만8000원에서 637만7000원으로 줄어드는데, 이는 2020년 당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743만원)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은 종부세 감면혜택이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한다. 합산 공시가격 12억3900만원인 2주택자는 종부세가 976만4000원에서 511만4000원으로 465만원 줄어든다. 동일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받는 감면혜택(30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혜택이 크다. 공시가격 24억7900만원인 2주택자(5048만2000원→2114만1000원) 역시 감면혜택이 2934만1000원으로 동일 가격 보유 1주택자의 감면혜택(441만1000원) 대비 7배가량 혜택이 크다. 일명 ‘마래푸(마포래미안푸르지오)+은마’ 보유 사례로 알려진 공시가 35억6300만원의 2주택자는 종부세가 9422만7000원에서 4616만8000원으로 줄어 감면혜택이 4805만90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는 노골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유 안전성, 주거비 부담 가능성, 주거의 적절성을 개선할 구체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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