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이 투기대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혼희망타운(‘르플로랑’)의 전·월세 매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1일 기준 전체 85건의 매물이 나와있다. 85건 중 전세가 60건, 월세가 25건이다.
르플로랑은 전체 891가구 중 신혼희망타운이 569가구,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이 295가구로 구성됐다. 르플로랑은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분양돼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3년이다.
르플로랑의 경우 전세가격이 이미 최초 분양가를 추월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용 46.97㎡(20평형)의 최고 분양가는 1억9884만 원이었으나 올해 9월 같은 면적의 전세 가격은 2억5000만 원이었다. 55.97㎡(24평형)의 경우 최고 분양가는 2억3694만 원이었으나 올해 8월 2억8000만 원으로 전세가 거래됐다. 홍 의원은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한 사례는 전세 계약 완료된 19건 중 18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평택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르플로랑의 55㎡ 전세 최고 호가는 3억3000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보다 1억 원이 높다”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막상 청년·신혼부부용 등으로 공급을 받은 뒤 입주하지 않고 세를 주는 건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시각이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봉담 A-2, 양주 회천 A-17, 평택 고덕 A3블록, 수원 당수 A3·A4 블록, 의왕 고천 A2 신혼희망타운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 등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