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김혜리 기자

COP27, 연장 협상 끝에 극적 합의

보상금 분담 등 구체적 협상 ‘숙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참석국들이 20일(현지시간) 기후재난의 피해자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6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막한 올해 총회는 애초 18일에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당사국 간 견해차로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연장 협상 끝에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합의문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주민의 강제 이주, 문화유산 파괴 등 엄청난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면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 합의문에는 사상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 성사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부담할지 등 구체적인 기금운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개도국의 기후 적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50년까지 연간 2800억~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온 상승폭 1.5도 제한’ 유지…‘저탄소 배출원’ 문구 추가에 천연가스 포함 우려

올해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는 이번 총회의 최대 화두였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등의 섬나라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기후위기 촉발의 무한책임을 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야 하는 선진국의 저항도 거셌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논의된 ‘지구 기온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가 유지됐다.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2도 목표 설정을 요구했지만 유럽연합(EU) 협상대표단은 최종 문안에 1.5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회담을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은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저탄소 배출원’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면서 우려가 나온다.

BBC는 ‘저탄소 배출원’에 천연가스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번 COP27 합의문이 지난해 글래스고 합의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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