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윤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15일 SK C&C 화재로 발생했던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와 관련해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카카오처럼 IDC 임차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과기정통부가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재난 대응 관련 종합개선방안 실행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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