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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법정 간다…출판사들 구글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조미덥 기자

구글 인앱결제에 대항해 소송 낸 첫 사례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이용

가처분신청도 함께 낼 예정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맞서 출판사와 작가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항해 콘텐츠 업체가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2년 전부터 논란이 돼 온 인앱결제의 불공정 행위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1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마이디팟’ ‘라온이앤엠’ 등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은 이달 안에 구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려 준비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새로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를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구글은 앞서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 이달 안에 자신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6월1일부터 앱 삭제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이 허용한 결제 방식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는 자사 결제나 앱 내에서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는 개발사 자체 결제다. 지금처럼 외부 링크를 만들어 수수료를 내지 않고 결제하는 것은 금지했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 낼 수수료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한다.

소송을 준비하는 출판사와 작가들은 지난해 12월30일 시행된 공정거래법 108조 1항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에 주목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공정위 제재와 법원의 손해배상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

이 소송의 원고가 될 출판사와 작가들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사업적 손실을 보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낼 계획이다. 출판사와 작가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구글은 콘텐츠 앱들이 자신에게 구속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결제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강제하고, 쇼핑 앱과 달리 콘텐츠 앱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에 대해선 향후 재판과 공정위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19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콘텐츠 업계에서는 계속 나왔다. 방통위는 앱 삭제와 업데이트 거부 등 구체적인 피해와 신고가 있어야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앱 개발사들은 “앱이 삭제되면 회사가 망하는데, 누가 그런 피해를 감수하겠나”, “이미 소비자 요금 인상, 콘텐츠 수입 감소 등 피해가 나타났다”고 호소하다가 점점 방통위에 대한 기대를 접고 구글의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결제 수수료를 반영해 결제수단인 ‘쿠키’의 구글 앱 가격을 오는 23일부터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는 구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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