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5·18때 도청 진압명령이 발포명령”…전씨 '5·18과 무관' 주장했지만 법원은 3번 ‘유죄’

강현석 기자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경찰국에서 계엄군들이 진압작전 도중 사살한 시민 2명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교련복을 입은 이들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이었던 안종필 열사와 문재학 열사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경찰국에서 계엄군들이 진압작전 도중 사살한 시민 2명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교련복을 입은 이들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이었던 안종필 열사와 문재학 열사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23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고 책임자였지만 그동안 5·18과의 연관성을 모두 부정해 왔다. 특히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는 “5·18사태의 발단에서 종결까지 과정에서 내가 직접 관여한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씨가 5·18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으로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전씨는 생전 5·18과 관련해 3번의 재판을 받았다.

1997년 대법원은 “전씨가 5·18 유혈진압의 책임자”라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1995년 12월 5·18 당시 광주재진입작전(전남도청 진압작전)과 관련해 전씨에게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1980년 5월27일 새벽, 시민군이 머물던 옛 전남도청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계엄군의 유혈 진압으로 이날 새벽 도청에서만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를 비롯해 18명이 숨졌다.

1996년 12월 서울고법의 전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작전의 실시명령에는 작전 범위 내에서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음이 분명하다”면서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면서 사람들을 살해한 부분은 전두환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이므로 내란목적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5·18과 관련해 또다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대법원 판결 23년이 지난 2020년 11월 이었다.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광주지법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전씨)의 지위와 5·18기간 행위, 그 이후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것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회고록을)집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의 사망으로 재판은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5·18단체가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5·18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회고록의 69곳에서 5·18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5·18 단체 등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5·18에 대해 일부 세력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했다. 역사의 왜곡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이 판결에도 항소해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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