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1년…아직도 나아진 게 없다

고귀한 기자

11일에 사고 현장서 1주기 추모식 열려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등 처벌 제자리

안전관리 개정안 등 1건도 반영 안 돼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아파트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당국은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은 사고 발생 1년이 돼가는 5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아파트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당국은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은 사고 발생 1년이 돼가는 5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에 맞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추모식이 열린다.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은 단 한건도 개정되지 못했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희생자 가족협의회는 “11일 오후 2시 사고 현장에서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들이 추모식 전에도 헌화할 수 있도록 분향소도 운영한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이날 하루 공사를 중단한다. 추모식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의 결의대회도 열린다.

하지만 참사 이후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과 현대산업개발이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시는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11건의 관련법 개정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단 한건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7건은 정부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2건은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은 ‘중복’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하도급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벌칙과 감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진행형이다. 가장 책임이 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자리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다루는 청문을 지난해 8월과 12월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처분을 미루고 있다.

붕괴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은 책임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치된 17명과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 법인 3곳을 기소해 1심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시공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인지 불명확하며 불법 공법 변경은 하청업체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업체 측은 “공법 변경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입법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서울시도 행정처분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결국 참사 1년이 되도록 우리사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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