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선고

이상호 선임기자

윤 대통령 장모 최씨도 1심 징역 1년 선고…항소심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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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21년 12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진행됐다. 두 번째 재판은 지난 13일 예정돼 있었으나 4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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