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도 소송으로 해결 기대… 일본 기업엔 승소 가능성 높아

유정인 기자

대법,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영향

대법원의 지난 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소송을 통한 배상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안부 동원 과정에 참여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재판을 받아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의 국제법 원칙을 뛰어넘는 전향적인 판결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102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피해 할머니와 시민·학생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공식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102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피해 할머니와 시민·학생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공식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다만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논란의 핵심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다.

이는 국가가 외국의 재판소에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권면제’를 과거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주권면제를 적용할지를 다룬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보면 위안부 문제 재판을 진행해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2008년 이탈리아 최고재판소인 파기원이 나치독일에 학살된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독일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 법원에서 위안부 소송 재판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세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 국제법 교수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주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는 “주권면제와 관련된 논란을 피하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위안부 소송이 이미 패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피고로 세울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 법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집행을 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소송의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을 토대로 일본을 압박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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