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무혐의’ 결론

유희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52)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서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고 고발인인 김씨의 형 광복씨의 무고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복씨는 지난 9월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서씨를 검찰에 고발·고소했다.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2007년 12월23일 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했고 서연양 사망 사실을 당시 진행 중인 김씨의 음악저작물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숨겼다는 이유였다.

검찰 수사 지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서씨가 서연양 사망 직전인 2007년 12월18~21일 세 차례에 걸쳐 서연양을 학교 인근에 병원에 데려가는 등 서씨가 평소 서연양을 돌보지 않았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 11월13일 서울 청담동의 ‘위드삼삼뮤직’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 11월13일 서울 청담동의 ‘위드삼삼뮤직’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또한 경찰은 서씨가 서연양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어 소송사기 혐의도 없다고 밝혔다. 광복씨는 2005년 서씨와 서연양을 상대로 김씨의 지식재산권 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연양이 사망했고 2008년 6월 대법원은 광복씨측 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이후 양측은 2018년 10월 “서씨가 모든 지식재산권을 갖되 광복씨 측이 비영리 목적의 김씨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

경찰은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만 소송 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으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서씨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고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조정 과정에서 서연양의 양육이나 생존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은 점도 무혐의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송치 전에도 검찰과 서씨 사건 수사 상황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서씨가 서연양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은 사실이고 광복씨가 뒤늦게 이를 알고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한만큼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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