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차명재산에 명의 빌려준 이들, 증여세 부과 정당"

박용필 기자
지난해 11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떠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지난해 11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떠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차명 주식 관리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증여세를 부과당하자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8부(재판장 이종환)는 A씨 등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2016년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들이 2003년 취득한 자동차부품기업 ‘다스’의 주식을 이명박씨 소유로 판단했다. 이들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들은 A씨 등이 이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관할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그의 재산관리인인 고 김재정씨이며, 설령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 할지라도 당시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어 불필요한 정쟁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 조치는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요건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7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고 김재정씨에게 241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고 그 일환으로 A씨 등에 거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수의 차명으로 부동산 및 주식 거래 등을 해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신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을 보면, 모든 차명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할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의 합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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