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대상 확대 등 ‘검찰권 강화’ 집중…‘법 수호자’ 아닌 ‘법 기술자’ 행보

이보라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100일’

한동훈, 수사대상 확대 등 ‘검찰권 강화’ 집중…‘법 수호자’ 아닌 ‘법 기술자’ 행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한 장관의 100일 행보는 검찰권 강화에 집중됐다. 한 장관이 모법의 빈틈을 활용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주도한 것을 놓고 ‘법의 수호자’보다는 ‘법 기술자’에 가까운 면모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것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과 과도하게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는 국무위원이자 부처 장관으로서 의회주의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사 사건 등에서 ‘탈진영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선 야권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검사 출신인 한 장관이 취임 이후 가장 방점을 둔 건 검찰 관련 정책이다. 한 장관은 오는 9월 ‘검찰수사권 축소법’ 시행에 대비해 취임 직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최근에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조직 개편을 통해 증권 범죄·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중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대한 각종 수사단을 출범했다. 법무부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통화에서 “애초 입법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 국회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을 왜곡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탈진영’ 행보는 긍정적
야당 의원과 설전 ‘눈살’

한 장관은 취임 이후 세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해 전 정권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거 앉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장관이 자신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사실상 일심동체인 이원석 차장검사를 총장으로 제청하면서 수사지휘를 할 필요조차 없어진 셈이 됐다. 총장과 장관이 같은 편인데 수사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될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추진, 이민청 설립 검토,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보호관 도입 등 법무행정 분야의 변화도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 외 인권·교정·범죄예방·출입국관리 등 분야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한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탈진영’ 행보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 장관은 최근 제주 4·3사건 당시 일반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1975년 벌어진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빚 고문’ 구제에도 힘썼다. 한 장관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사사건건 감정 섞인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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