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상시 연락 가능성…“유병호 감찰·진상조사 필요”

이혜리·이보라 기자

전문가 “감사원 신뢰 붕괴”

중립성 위반 땐 사법처리도

대통령비서실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관련 언론 대응을 보고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정감사 업무 관련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상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감사원 내부의 감찰 또는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법 제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례에서 ‘감사원법이 감사원의 인사·조직과 예산 편성상의 독립성 존중, 감사위원의 임기 보장·신분 보장·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상, 기능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감사원의 신뢰를 사무총장이 스스로 허물었다”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는 할 수 있지만,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 하명에 의한 감사 아니냐’는 오해를 살 만한 보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감사원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법조인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감사원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히기 힘들다”며 “정치적 중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 스스로 사무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하며 (문자메시지가 오간)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을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로 논란을 빚은 법원이나 검찰의 경우 문제 행위에 대한 내부 감찰뿐 아니라 사법 처리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기재한 법원행정처 문건들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은 뒤 관련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자에게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는 문자를 보낸 검사는 사표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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