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검찰에 진술 바꾼 적 없다”…석방 논란엔 “뭐에 회유되진 않아”

김희진 기자

석방 하루 만에 대장동 재판 출석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 제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석방된 뒤 처음으로 출석한 재판을 마치고 “(검찰에) 진술을 바꾼 적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1일 열린 대장동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오후 7시쯤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이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지’ ‘얼마를 줬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침묵했다. ‘어떤 이유로 진술을 바꿨나’라는 물음에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석방을 빌미로 회유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최소한 제가 뭐에 회유되진 않는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반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0일 석방됐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대선자금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했고, 이후 남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8억4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여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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