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석방 경위 놓고 서울고법 국감장 설전

박용필 기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 등 서울과 경기, 또 강원 일부 지역 16개 법원을 상대로 21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선 전날 구속기한이 만료돼 구치소에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병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과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신병 문제로 유 전 본부장을 압박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진술을 끌어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 전 본부장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대장동 의혹 사건이 병합되지 않으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건 내용이나 적용 법조가 다른 별개의 재판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면 ‘별건 구속’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성 법원장은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 재발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김용 부원장과 민주연구원에 대한 영장 발부와 집행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및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검찰이 대검 국감을 앞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국감 당일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아닌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며,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건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성 법원장은 “(담당판사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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