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여원 사용처 규명이 사건 핵심…유동규 진술 진위도 쟁점

이혜리 기자

김용 영장심사…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어떻게

법원 향하는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성동훈 기자

법원 향하는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성동훈 기자

검, 영장에 “대선자금” 명시했지만 구체적 사용처엔 “계속 수사 중”
경선·대선용 자금 확인 땐 경선 캠프 관련자·이 대표 등도 수사 대상
김 부원장, 자금 수수 혐의도 부인…민주당 “검찰서 유씨 회유” 반발

검찰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적시하는 것으로 이 대표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 일부라도 대선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자금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받았다는 돈이 대선자금 명목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날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의 혐의는 대선과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과 친밀하게 지낸 점, 돈을 받은 시기, 정치활동 경력 등을 토대로 대선과 연결시켰지만 실제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시기는 지난해 4~8월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때였다. 지난해 6월30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경선은 막이 올랐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지난해 7월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캠프가 꾸려졌다. 김 부원장은 이때 총괄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0월10일 이 대표가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검찰이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이 경선이나 대선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 이 대표 캠프의 회계·자금 관리자들은 물론 이 대표까지 수사 대상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의 자금수수 사실 및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는지, 그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대표를 조사하려 할 공산이 크다.

사용처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의 돈 8억4700만원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간 정황은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남 변호사, 남 변호사의 측근으로 정 팀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씨, 자금 전달 내역을 기록한 이씨의 메모,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규명하는 일이다. 돈이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터라 검찰이 사용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구나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의 ‘이재명 캠프’ 내 역할을 두고도 검찰과 민주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업무를 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날 민주당은 “김 부원장이 경선 캠프에서 대선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취약한 신분인 데다 동거한 여성을 불러 함께 조사하는 등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검찰이 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오히려 공범 쪽이 회유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는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일각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거론한다. 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가 검찰 수사 때는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단계에서 교회 공사 수주에 사용했다고 말을 바꾼 일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결론이 엇갈린 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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