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6일 만…적부심 청구 감안
‘첩보 삭제’는 대상에 포함 안 해
문 전 대통령 조사할 가능성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을 구속한 지 6일 만이다. 서 전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봉쇄하려고 이례적으로 빨리 기소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해경이 피살 사실을 숨기고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내도록 한 혐의,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지 불과 6일 만에 기소했다. 최대 구속기간(20일)을 채우고 기소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앞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 전 청장이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까지 풀려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초 서 전 실장의 주된 혐의로 거론된 첩보 삭제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첩보가 삭제된 경위는 아직 정확히 드러난 게 없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서해 사건의 최고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로 규정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의 전격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