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시작···손 “절차 중단해달라”

강연주 기자
고발 사주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 1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고발 사주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 1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손 검사는 헌재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이 중지되는 경우는 없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26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손 검사 측은 ‘탄핵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손 검사 측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손 검사 측은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지난 18일 헌재에 ‘탄핵심판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손 검사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불러야 할 증인과 (손 검사 항소심) 재판에 부를 증인이 동일하다”며 “증인들을 두 번씩이나 헌재, 법원에 불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도 (항소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항소심 결과까지만 보고 나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항소심 심리 내용과 탄핵심판 심리 내용은 별개라며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며 “손 검사의 항소심은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심리가 정지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손 검사 측은 이번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부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손 검사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검사 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관계인 상당수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마무리했다. 탄핵심판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양측이 제출한 증인 신청 및 증거자료 채택에 대해선 나중에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앞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는 이 사건으로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됐고, 지난 1월3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와 공수처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검사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4월17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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