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날 진단검사 받는 수능생, 꼭 보건소 가세요

이성희 기자

‘수능 유의사항’ 발표

보건소만 진단 결과 당일 확인

확진·자가격리 통보 받으면
관할 교육청 신고해야 응시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이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원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인근 보건소를 찾아야 검사 결과를 당일에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먼저 수험생은 수능 하루 전날인 다음달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예비소집일 당일 시험장 건물에는 들어갈 수 없다. 확진·격리자는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수능 전 확진·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관할 교육청에도 관련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를 신고해야 한다.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 들어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시간에 맞춰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이 이뤄지며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망사 마스크 등처럼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는 게 좋다.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할 경우 수험생은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불응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점심시간에는 본인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를 할 예정이어서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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