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종사자에 코로나19 선제 검사 행정명령 ‘와글와글’

이하늬 기자

“아이들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어”

“백신 우선권 없이 강사에만 책임 떠넘겨”

학원 강사 등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를 상대로 학원 단체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백신 접종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백신 접종 우선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방역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및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지난 12일부터 9월5일까지 2주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함사연은 “학원·교습소는 중점관리시설이 아닌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며 다른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처분이 평등·비례원칙 위반이며 재량행위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신모씨(43)는 “2주 간격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려면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접종이 원활하지 않다”며 “기본적인 지원도 제대로 안 되면서 처벌을 이야기하니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구분과 별개로 접촉이 많고 과거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곳을 기준으로 했다”며 “권고만 하게 되면 실질적인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어 행정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지지하는 분위기다. 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 김모씨(40)는 아이가 다니는 영어학원으로부터 ‘강사와 직원 다수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의심되는 경우 선제적 조치·검사에 응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됐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34)는 “학교가 원격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교직원에게도 똑같은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며 “시험을 이유로 고3을 우선 접종해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교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사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지금 반드시 필요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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