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서 종교시설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김향미 기자

정부, 수용인원의 10% 허용

정부가 수도권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을 유지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을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역수칙 개정은 앞서 서울과 경기도 각 7개 교회에서 제출한 비대면 예배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비대면 예배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교회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이날부터 거리 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거리 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은 면적 제한 시 대부분 8㎡당 1명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작은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모임·행사·식사·숙박 및 실외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 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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