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학원 적용에 학부모들 “백신 강요”

이호준 기자

이달 안 맞으면 내년 2월 못 가

12~17세 사실상 접종 의무화

“돌봄 역할도 하는데…” 반발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학원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

청소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청소년들의 일상 동선인 학원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003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부터 학원에 갈 수 없다. 지난 3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이 새로 포함됐는데, 내년 2월부터 12~17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12세, 즉 2010년생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유예키로 결정했다.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반면, 이달 1일 기준 12~18세 백신 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2~15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7%로 아직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 활동이 끝난 뒤 학원에 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혜령씨(45)는 “2차 백신 접종 이후 남편과 저 모두 며칠 동안 심하게 앓았다”면서 “체질이나 유전에 따라 후유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활동은 학교처럼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원이 돌봄서비스 일종이기도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청소년 접종 백신인 화이자는 1차 접종에서 2차 접종, 접종 완료 시점까지 총 5주가 소요된다. 내년 2월1일을 기준으로 5주를 역산하면 적어도 올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빠듯하게 2월에 맞춰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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