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유류세 37% 내리고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 확인 가능

이호준·김태훈·김한솔·허남설·이혜리 기자

오늘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12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 157건의 법·제도를 수록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봤다.

■세제·금융

-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로 확대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연말까지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한다. 유류세 30% 인하 대비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액화석유가스(LPG) 12원 등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3분기 중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교육·보육·가족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 2012년 이전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4.9%→2.9%)

-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6개월 지원


하반기부터 학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2012년 이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대상이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과거 전환대출 시행 시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 중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까지 대출을 받은 대출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평균 4.9%인 데 비해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해 전환대출자는 평균 2%포인트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오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고, 일반상환이 아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대출자에겐 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하는 전환대출이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마련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도 활용하는 일이 늘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계는 물론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해당 윤리원칙은 유치원, 초·중·고등 및 평생교육 교육기관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폭넓게 적용된다.

연말까지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고용

-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 및 연금방식 지급 추가 가능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50% 최대 12개월 지원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사업중단·실직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다시 내기 시작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이날 이후 보험료를 다시 내기 시작하면 한 달 보험료의 50%, 최대 4만5000원을 최장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주택 등 재산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 1680만원 미만 등 기준에 들어야 한다.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4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3개 모형을 실시한 다음 평가를 거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서 주된 소득을 벌던 가구원이 사망·실직하거나 중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이날부터 인상된다.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오른다. 재산 기준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실거주 주택가격에서 3500만~6900만원을 빼고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는 이날부터 아동 1명당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매달 20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기초연금 등 수급자만 받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오는 9월부터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사망·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준다.

8월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현장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고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실 설치 의무를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며 전면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에 대해 산업재해 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유통배송기사는 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경우를 말한다. 택배 지·간선 기사는 택배의 물류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다.

오는 12월11일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노동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노동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취지인데,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가 참여해야 한다.

다음달 12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사전 지정 운용 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하게 된다.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은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

-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문화재지능 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문화재데이터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지능정보 서비스 플랫폼이 향후 구축된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9월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이 예술지원사업 때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예술인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기상

- 온실가스 다량 배출 10개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 탄소중립 지원센터, 17개 광역시·도 운영 개시


환경 분야에서는 지난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변화들이 있다. 오는 9월25일부터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사업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사업들이 평가 대상이다. 올해는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가 우선 실시되고 도로·공항·폐기물은 내년 9월부터 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탄소중립 계획과의 정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이 평가 기준이다.

같은 법에 따라 이날부터 17개 광역시·도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정돼 운영된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시·군·구까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상청에서는 12월부터 전국 3500여개 읍·면·동에 대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만든 미래 기후전망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구역별로 미래의 기온, 강수량, 폭염, 열대야, 한파 일수 등 극한기후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보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농림·수산·식품

- 농지 임대차 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례를 계기로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올해 8월4일부터 시행되면서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 외에도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날부터는 갈치와 참조기, 삼치 등 3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시행된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정부가 연간 어획량을 한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고등어와 살오징어, 전갱이 등 12개 어종에 대해 연근해 어획량의 30% 이하로 TAC 제도가 적용돼 왔다.

오는 11월13일부터는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어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워 어장 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11월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사용이 금지되고 그 외 모든 어장에서는 1년 뒤인 2023년 11월13일부터 이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시행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공사 금액 하한(10억원) 신설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 연구·개발(R&D) 등이 적용 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국방·방역

-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 1만3000원으로 인상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부산·춘천 확대 운영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인상된다.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 부식비 운영범위도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도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센터가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 센터가 신설돼 운영된다.

■행정·안전·질서

-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오는 12일부터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 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자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의무도 부과된다.

※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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