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

이두리 기자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내달 마련
학부모·교원 소통 매뉴얼 제작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교원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오는 8월 내에 마련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이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히는 등의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 교권침해”라며 “학생부에 기록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 행위 학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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