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무섭지 않아’…도 넘은 유흥주점 불법 심야영업

반기웅 기자

경찰, 한 달간 2383명 검거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흥주점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강남구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접객원, 손님 등 52명을 적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인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 등 11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찰관 1만3387명을 투입해 전국 유흥시설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238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이 1만5667곳, 노래연습장 1만955곳, 단란주점 7133곳, 콜라텍·감성·헌팅 포차 355곳 등 3만4110곳이었다. 지난 4주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유흥시설 불법 영업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사건을 총 391건을 단속했다.

지난달 7일부터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에 들어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은 물론 이용자인 손님까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중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불법 영업 행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모텔 등 숙박업소 1개 층을 통째로 빌려 객실에서 술을 파는 등 신종 불법 영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일 단위로 계약을 맺고 매일 모텔을 옮겨다니며 영업을 한다”며 “단골 고객을 상대로 장소를 바꿔가며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모텔을 개조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위반업소 재영업, 수도권 접경지 ‘원정 유흥’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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