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생 국민지원금’도 사용처 제한

송진식 기자

백화점·대형 마트 등 사용 불가
작년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방식

올해 ‘상생 국민지원금’도 사용처 제한

추석 이전에 국민 약 88%에게 지급될 예정인 상생 국민지원금은 동네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에서 사용처에 제한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면세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사용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보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종, 골프장, 복권방 등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험료나 세금을 내는 용도로도 쓸 수 없다. 자동이체로 통신요금 등을 낼 때도 사용이 제한된다.

대신 동네마트나 전통시장, 편의점 등지에선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서점이나 문방구,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교육시설, 미용실·안경점 등 생활시설,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나 음식점, 카페·빵가게에서도 가능하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가맹점·직영점 여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점포가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그외 파리바게뜨나 CU, GS편의점, 치킨 프랜차이즈점 등은 대부분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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