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노동 취약층에 백신 유급휴가 지원

이성희·최인진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 개정 ‘생계비’ 지급

경기선 6월부터 ‘3일 이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혜택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지자체들이 노동 취약계층에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생계 걱정이나 대체인력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도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해 노동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백신 유급휴가 지원 대상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이면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연간 최대 14일 생계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하루 급여는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으로 책정됐다. 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소득 노동 취약계층 중 백신 접종으로 몸이 아프거나 후유증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에 신청하면 하루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취약 노동자에게 ‘백신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1회에 한해 8만5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기준으로 995명에게 8457만원이 지급됐다.

백신 소득손실보상금은 백신 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기도 내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접종일 포함해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된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이다. 외국인도 취약노동자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는 보상금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 이날 현재까지 4603명이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용직을 포함한 취약노동자는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백신 접종을 못 받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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