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식사한 동료 확진 때 격리 없이 자율관리…격리 중 가족 추가 확진돼도 해제 시점 그대로

민서영 기자

달라진 격리지침 Q&A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지침이 9일 개편되면서 격리 기간, 시작일, 격리 기준 등이 모두 바뀌었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보건소에도 일일이 응대가 어려울 정도로 새 격리지침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확진 시 격리를 언제부터 얼마 동안 해야 하는지, 동거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 확진자 격리일이 7일이라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

“9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7일이다. 당초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지만 이제는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검체 채취일’부터 격리 1일차로 기간을 정한다. 예를 들어 9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일인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격리된 후, 격리 8일차인 16일 0시에 격리 해제되는 것이다.”

- 함께 밥을 먹은 직장 동료가 확진되면 밀접접촉자로 격리에 들어가나.

“아니다. 격리 대상 접촉자는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이다. 일반 회사나 식당·카페는 감염취약시설이 아니므로 함께 식사한 회사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아도 격리되지 않는다. 이 같은 자율관리 대상은 검사 의무도 없다.”

- 가족이 격리됐는데 왜 보건소 알림이 안 오나.

“기존에는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개별적으로 했다면, 9일부터는 최초 확진자를 통해 공동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공동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 대상은 7일 동안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 격리·수동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

“확진자와 접촉자가 각각 다르다. 확진자는 격리를 7일 동안 하고 8일차 0시가 되면 보건소의 별도 통보 없이 격리가 자동 해제된다. 격리 해제 전에 PCR 검사도 하지 않는다. 다만 접촉자는 격리·수동감시 6~7일차에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1회 받아야 하며, 음성 확인 시 확진자와 똑같이 8일차 0시에 격리 해제된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추가 격리된다.”

- 확진자가 폭증해 의료진도 격리되면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닌가.

“방역당국이 9일 공개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 이상인 3단계부터는 의료인력의 특수성을 감안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근무 기준을 완화한다. 의료진에 한해 확진자라도 3일간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하며, 근무 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접촉자의 경우 접종 미완료자라도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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