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만화가협회·영화사 “저작권침해 못참아” 고소 봇물

만화계를 대표하는 한국만화가협회가 법무법인을 통해 초·중·고생을 상대로 무차별적 소송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만화가 양영순씨는 포털 다음에 연재중인 ‘란의 공식’ 최신호에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네티즌에게 공개사과했다. 양씨는 사과문에서 “저작권 보호 의도에 동의해 협회에 위임장을 써 줬는데 이번 조치로 웹툰 만화작가로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유택근 팀장은 “지난 8월부터 양영순, 양재현, 신영빈 등 13명 작가의 동의를 받아 법무법인 솔로몬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 소송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법무법인과 작가가 나누며 일부는 협회에도 분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측은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무시하는 네티즌을 강력히 단속하고자 하는 의미였다”며 “솔로몬측이 무리하게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협회에서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제 솔로몬은 무료 게재가 가능한 만화에 대해서도 경중없이 소송을 진행해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는 상황이다.

영화를 불법공유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영화 `명랑한 갱이 지구를 움직인다'를 수입, 배급한 `씨네家'가 이 영화를 불법 공유한 네티즌 100여명을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임도형 대표는 “한 포털사이트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영화파일을 이틀 동안 1만명이 다운받았는데 극장 관객은 20개 개봉관 통틀어 1300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임대표는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박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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