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쥐식빵’ 제보자 거짓진술 증거 포착

디지털뉴스팀

‘쥐식빵’의 제보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것으로 경찰의 CCTV 분석결과 밝혀졌다.

29일 수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보자 김씨가 이용한 PC방의 CCTV와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김씨 스스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씨가 주장했던 ‘로그인되어있던 PC를 사용했다’는 내용과 다른 증거가 나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IP등을 통해 접속 시간 및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PC방에 들어온 이후에 해당 아이디가 인터넷에 로그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건이 일어난 빵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위치에 빵집을 운영하는 점과 이번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점을 들어 자작극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밤식빵을 구입했는데 쥐가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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