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측 증인 출석 안 시켜 재판 ‘파행’읽음

강정의 기자

검찰, 무고 혐의 추가 기소 계획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검찰 “재판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외국인 신도들을 지속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씨(78) 측이 법정에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으면서 21일 열린 재판이 파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5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검찰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정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이날 법정에는 정씨 측 변호인이 단 2명만 출석했다. 앞선 4차 공판에 출석한 정씨의 변호인은 6명에 달했다. 국내 유명 로펌 변호인 등으로 구성된 정씨 측의 변호인 11명 중 현재 5명이 사임한 상태다.

이날 법정 앞에는 일찍부터 JMS 신도 등이 모여 수십명의 방청객이 서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한편 검찰은 정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 측은 “무고 혐의로 정씨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달 말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는 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다음 재판은 4월 3·4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신도 A씨(28)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외국인 B씨(30)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성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28일 다시 구속기소 됐다.

JMS는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서울 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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