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반년째…영세사업장일수록 이행률 낮아

유선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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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한 지 반 년이 지났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아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인데, 영세사업장일수록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직장갑질119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위반 신고 사업장은 554곳이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227곳(41%)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 이상~30인 미만이 213곳(38.4%)이었다. 100인 이상 사업장도 58곳(10.5%)으로 나타났다.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554곳 중 4곳(0.8%)에 그쳤다. 행정종결된 515곳 중 223곳은 권리구제가 이뤄졌으며, 288곳은 취하 또는 위반없음으로 처리됐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과 임금체불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불임금이 해결되면 명세서 지급 위반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시정지시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아직 영세한 사업장은 제도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직장인 24%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지 않았다. 임금명세서 미지급은 비정규직(43.5%), 5인 미만(57.2%), 월 급여 150만원 미만(55.8%)에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 받지 못한 비율은 27.7%였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은 비정규직 38.2%, 5인 미만 48.9%로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세한 사업장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행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심준형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영세사업장,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번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동부는 엄정한 법 집행에 따라 사업장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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