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남편·정신과 치료 딸…쿠팡 ‘코로나 작업중지’ 외면 탓에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유선희 기자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때
회사, 노동자 보호조치 소홀
아내 확진 후 가족까지 전파

노동청, 센터장 등 검찰 송치
쿠팡 “방역 대응, 소명할 것”

생계를 위해 시작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의 노동은 악몽이 됐다. A씨는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2020년 5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틀 전 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서 A씨도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이후 남편과 딸도 연이어 양성판정이 나왔다.

A씨와 딸은 완치됐지만 남편은 바이러스가 폐까지 퍼지면서 뇌 손상과 심정지를 겪은 뒤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이후 A씨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경제활동은 포기했고 남편 간병을 도맡으면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정부에 민원도 제기했다. 남편 치료비는 A씨가 다 떠안았다. 치료비를 두고 쿠팡 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A씨는 “단란했던 세 가족이 해체됐다”고 했다. A씨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통 3인1조 혹은 2인1조로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일하는 밀집한 작업공간 때문에 혹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을까봐 회사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며 “감염 소식도 회사가 아닌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당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근로자와 가족, 접촉자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152명이 집단감염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전 쿠팡 부천물류센터장과 쿠팡풀필먼트 유한회사 법인을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지청은 쿠팡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사실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작업 중지를 하지 않는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하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냉동 창고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데, 공용 보호구를 돌려 입은 것과 관련해서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위험 상황 작업중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작업중지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며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쿠팡 측은 “부천물류센터는 첫 확진자가 나온 날 방역과 (시설 일부) 폐쇄조치를 하고 다음날 자발적으로 전면 폐쇄했다. 방역지침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에 대응했다”며 “검찰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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