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노·정 ‘뜨거운 겨울’

유선희·조해람 기자

학교비정규직·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조만간 파업 동참 뜻

윤 대통령 “불법 엄정 대응” 지시…노·정 갈등 격화 우려

<b>구호 외치는 건설노조</b>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구호 외치는 건설노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노동계가 이번주부터 대대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른바 겨울 투쟁(동투)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민주노총 가맹별 노조, 화물연대가 잇따라 파업에 들어가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파업을 예고했다.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여름 투쟁(하투)에서도 주요 의제였던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 촉구 목소리는 동투에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파업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없고, 노동권 보장 없이 노동자 안전 또한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가맹별 노조는 23일부터 연쇄 총파업에 나선다. 교통·철도·화물·공항·병원·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만여명이 다음달 2일까지 파업에 참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을 재개한다. 지난 6월 8일간 총파업을 벌인 지 5개월 만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오는 25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 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총력투쟁도 시작된다. 지난달 19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했고 22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합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차 법안심사에 앞서 29일 1박2일 농성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중단했던 총파업을 다시 시작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품목 확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다. 화물연대는 6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지만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와 여당은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몰시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은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급한 불 끄기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6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직후에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다고 규탄한다. 철도노조도 “올해만 오봉역 사건을 포함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국토부는 노동조합이나 현장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기획재정부는 철도공사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는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때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만을 강조했다.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공권력 투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했다. 이번 동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동계 파업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파업 중재를 해야 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총력투쟁에 대해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불법 쟁의행위 급증, 특정 노조·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준다는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뤄둔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노동시간·임금제도 개편 등 예년보다 동투에서 다뤄지는 이슈가 많아졌다. 안전 문제와도 맞닿아 있어 노동계 투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투에서 보인 정부의 태도가 동투에서 이어지거나 더 강경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가뜩이나 갈등이 깊어진 노·정관계가 극한으로 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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